안녕하세요~
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정서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한번쯤 심리상담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비용을 생각하면 선뜻 시작하기 어려우신 가정이 많으실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아동 청소년과 영유아의 정서나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심리정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바우처상담기관인 보듬살이에서도 매년 이 제도를 통해 바우처 대상자가 되신 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신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전화 02-930-305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모집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지원 서비스 (총2개)
■ 신청기간 : 2021. 2. 14.(월) ∼ 2021. 3. 11.(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필요시)
- 개별서류 : 하단 표 참조
■ 모집결과 : 2021. 3. 21.(월) 이후 통지서 발송
■ 지원 기간 : 2021. 4. 1. ∼ (순차적으로 진행)
■ 문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02-2116-4411)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사업별 내용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필요시), 가족관계증명(필요시) 서류
※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2. 각 서비스는 동시 중복 수혜 불가(1인 1서비스 이용)
3. 모든 서비스는 자격순위·소득수준에 의거 우선 선정 후 대기자 관리
4. 신규 서비스 대상 선정 시 가구당 인원(2인까지) 제한할 수 있음(기존 대상자 포함)
5. 선정 후 예산상황에 따라 재판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140%이하 가구(사업별상이)
Drop here!
사업별 내용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모집대상: 만0~6세(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모집인원: 25
• 서비스내용
- 개인형: 주1회(월4회), 회당50분
- 집단형: 주2회(월8회), 회당50분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 지원기간: 12개월 / 재판정 없음
• 서비스가격: 월 200천원
- 지원금: 1등급 180천원, 2등급 160천원
- 본인부담금: 1등급 20천원, 2등급 40천원
• 제출서류(공통서류 외, 택1)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추후 ‘검사필요’ 등급)
2.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I나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3. 의사소견서(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4.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
5. 보건소장이 작성한 추천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모집대상: 만18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모집인원: 130
• 서비스내용
- 월4회(주1회, 50분)
-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 제공)
- 지원기간: 12개월 / 재판정 1회 가능
• 서비스가격: 월 180천원
- 지원금: 1등급 162천원, 2등급 144천원, 3등급 126천원
- 본인부담금: 1등급 18천원, 2등급 36천원, 3등급 54천원
• 제출서류(공통서류 외, 택1)
1.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서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3.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6.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서(결과 절단점 이상)를 포함한 추천서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