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비용때문에 선뜻 시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가 되시면 국가지원을 받아 최소 비용만 납부하시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및 부모성장 심리지원서비스만 이용가능하였으나 보듬살이가 속한 노원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심리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청년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 신규 모집 안내

■ 신청 기간 : 2020. 5. 25.(월) ∼ 6. 5.(금)

■ 선정결과통보 : 2020. 6. 19. (금) 예정

■ 서비스 개시일 : 2020. 7. 1. 부터

■ 사업별 내용

 

사업명

모집대상

모집

모집

인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제출서류 - 택 1

(공통서류 외)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청년심리

지원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

30

- 제공주기: 주1회(월4회),

회당60분

- 지원기간 : 6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집단규모: 1인(1:1)

/서비스 이용 3개월부터

1:1~3가능

- 내용: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후,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

관계 향상 도모

240천원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임상심리사 소견서

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견서

4.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심리 검사 후

추천·의뢰를 받은 자

※ 유관기관 (동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대학(교))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동시이용불가

1등급:216천원

2등급:192천원

3등급:168천원

1등급:24천원

2등급:48천원

3등급:72천원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가능서류

※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2. 우선순위

- 1순위 : 동주민센터에서 심리상담전문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의뢰하여 서비스 필요자로 결정된 자

- 2순위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검사 결과 서비스 이용의 시급성이 필요한 자

3. 자격순위·소득수준에 의거 우선 선정 후 대기자 관리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19세 ~ 34세 청년

 

 

 

 

노 원 구